민원사무명 | 출판사(신규, 변경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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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출판사(신규, 변경) 신고 |
관련법령 |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신고필증(변경신고의 경우) |
수수료 | 신규: 500원 변경: 3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검토-신고확인증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